최근 광고성 메시지에 대한 법률시행과 과도한 언론기사 때문에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혹 광고성 메시지가 아닌가 불안해하며 문의를
해오시는 고객사가 많아서 관련 내용을 공지해 드립니다.
1. '거래관계’로 인정되는 경우
- 전화정보 서비스 이용의 경우,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의 증거로 수신자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판단함.
- 이벤트 등에 참가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무료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본다.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외 범위
거래관계에 근거한 아래의 정보 및 수신자가 요청하여 받는 정보 등은 통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고 보며 정보통신망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었던 상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정보
-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상업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품
리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
- 발신자가 공급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신자가 구매 또는 사용 등과
관련한 예약 신청, 회원 가입, 은행계정, 대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거래를
하기 위한 정보(계약 조건 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통보, 수신자의 신분 또는
지위 변경에 대한 통보, 정기적인 계정 잔액 정보 또는 기타 계정 명세서 등)
- 고용관계와 직접 연관있는 정보, 또는 수신자가 현재 개입, 참여, 등록되어
있는 퇴직금 제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 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었던 상거래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수신자가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포함)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
상기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와 관련된 용도의 문자메시지는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안심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자메세지 전송회사 고객지원실로 문의하시거나,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전화스팸방지가이드라인'을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